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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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과 특구 내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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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