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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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의2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했으나 2017년 말로 일몰되어 종료되었음. 그러나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농업인의 소득 확대 기여 및 소비자의 고품질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수익성 악화 속에 농업인 지원사업 지출도 증대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더욱이 어업인과 임업인을 위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여 줌으로써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에 대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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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