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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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 경감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류단지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물류단지, 2015년말 도입된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있음. 같은 법 제58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5년말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인 추세를 고려할 때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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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