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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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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