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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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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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