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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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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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