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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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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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