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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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2년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두면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침수,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는데,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등 업계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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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