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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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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