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어업의 원활한 승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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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