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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어업의 원활한 승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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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