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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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의 경제 불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창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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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