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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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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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