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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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