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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23.4.2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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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