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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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23.4.2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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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