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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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농협?지역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이상 기후, 농촌인구의 지속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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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