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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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해당 조항 일몰이 도래하여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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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