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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해당 조항 일몰이 도래하여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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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