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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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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