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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영 안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ㆍ영어ㆍ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지역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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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