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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자영어민 및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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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