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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로 집중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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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