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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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로 집중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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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