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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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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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