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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이 경작용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최근 3개년(2019∼2022)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곡물자급률(20.3%)이 전세계 평균곡물자급률(100.3%)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에 농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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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