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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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잇따른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실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노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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