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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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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