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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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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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