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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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적 대내외 경기둔화는 무역 여건의 악화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실적 저하 등 경영 환경 애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세제 혜택의 장기화를 통해 이들의 경영 외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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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