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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의 농업법인이 85%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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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