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의 농업법인이 85%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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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