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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식량안보 약화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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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