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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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식량안보 약화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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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