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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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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