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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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권, 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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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