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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쌀 가격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소득이 감소하였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농어업 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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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