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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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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