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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사자사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위기가정 등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사회복지법인은 구호ㆍ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호ㆍ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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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