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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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그 설립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물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아울러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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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