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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0-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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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1) 사회복지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3)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ㆍ취소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안 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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