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창업중소기업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창업중소기업등의 경우 제품개발부터 이익회수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임을 고려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