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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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전기승용자동차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수소전기화물자동차(화물적재 11.5톤 기준 약 7.1억원)의 경우 예상 취득세액이 2,840만원에 달하여 수소전기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정된 140만원의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현행 특례만으로는 세제 경감 효과가 떨어져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소전기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금액과 무관하게 취득세 전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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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