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통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발표ㆍ시행함. 이를 통해 ’21년 기준, 연간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ㆍ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수혜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ㆍ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36조의3).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2)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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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