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