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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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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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