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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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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