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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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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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