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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음. 하지만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에 따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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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