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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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ㆍ환경보전ㆍ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농가인구ㆍ고령화율:(?11) 3백만명,33.7%→(?21) 2.2백만명,46.8%) 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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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