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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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여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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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