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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휴토지가 많은 만큼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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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