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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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휴토지가 많은 만큼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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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