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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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 eXtended Reality)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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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