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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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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