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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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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