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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방세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유예 종료 시에는 과도한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관리운영 부실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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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