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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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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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