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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로 집중되어 있는바, 이러한 다자녀 가구 위주의 정책으로서는 출산율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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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