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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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의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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