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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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필수재임을 고려하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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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