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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필수재임을 고려하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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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